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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페널티 정책 (24.01.29)

A. 가격 Spam

1.
구매자가 오인할 수 있는 판매가격을 노출하는 행위
a.
노출된 상품의 메인 이미지, 상품명 등 고객에게 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한 판매가격을 노출하여 구매자를 현혹하는 행위
b.
광고나 부스팅 직전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c.
판매가격을 오설정하는 경우 포함
2.
상품 등록 이후 동일 상품의 정상가격을 변경하는 행위
3.
기타 위 각 항의 행위와 유사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중요 제품의 실제 시장가격에 비해 매우 낮은(또는 높은) 정상/판매 가격을 등록하는 경우, 토스에서는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 상품 Spam

1.
동일 상품*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행위
*직관적으로 상품 간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검수자가 일반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상품
상품명이 100% 동일한 경우
상품명은 유사한 수준이나, 옵션 및 이미지 등 상품 상세가 동일한 경우
ex. 편안한 여성 심리스 무봉제 노라인팬티 / 무봉제 여성 심리스 노라인 팬티
2.
비속어, 민감할 수 있는 단어 등 상품 설명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3.
당사와의 협의 없이 상품명 및 상품 상세에 토스를 소구하는 행위
4.
고객이 인지해야 하는 주요한 상품 정보를 허위 기재 또는 기재하지 않는 행위 (중고상품, 원산지표시 등)
5.
동일한 사유로 상품 검수 반려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6.
기타 위 각 항의 행위와 유사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c. 가품 판매

1.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
a.
고객 또는 토스의 요청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가품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포함
b.
토스의 정기/비정기적 검수 절차에서 가품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포함
2.
올바른 브랜드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a.
실제 브랜드명과 다른 브랜드명을 사용한 경우
b.
브랜드명에 특수기호 등을 포함하는 등 브랜드명에 혼동을 주는 행위 포함
3.
기타 위 각 항의 행위와 유사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D. 판매자 직권 취소

1.
판매자가 구매자의 요청없이 주문 취소를 하거나, 직접 주문 취소를 요청하는 행위
2.
기타 위 각 항의 행위와 유사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E. 배송의 지연 및 가출고

1.
고객에게 안내된 최대 배송예정일보다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a.
상품 발송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고객의 결제 이후 3일 이내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며, 이 경우 페널티 예외사항에 해당
b.
판매자의 귀책사유 없이 배송회사의 귀책으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페널티 예외사항에 해당
2.
상품 등록 이후, 배송예정일 또는 배송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결제 완료 상태 이후 3영업일 이내 변경 이력이 없는 경우
상품 최초 등록 시, 배송 지연 가능성을 상품 상세에 공지한 경우 예외 사항에 해당
4.
상품준비중 상태 이후 3영업일 이내 변경 이력이 없는 경우
5.
실제와 다른 운송장 정보 (택배사, 운송장번호 등)를 등록한 경우
6.
기타 위 각 항의 행위와 유사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F. 고객 응대

1.
24시간 이상 고객 미응대하는 경우
단, 주말, 공휴일 및 셀러가 등록한 휴무일은 계산에서 제외됨
2.
고객의 반품/교환처리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상 경과하였으나, 아무 조치가 없는 경우
3.
판매자가 직접 고객을 응대하지 않거나, 사전 협의 없이 토스로 문의 안내한 경우
4.
욕설 또는 적절치 않은 언어로 고객 응대한 경우
5.
기타 위 각 항의 행위와 유사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페널티 단계별 제재 조치

1단계 : 주의
2단계 : 상품 검수 중지
3단계 : 상품 판매 중지
4단계 : 모든 상품(판매 중인 상품 일체 및/또는 신규 등록 상품) 판매 중지
5단계 : 토스쇼핑 파트너스 계정 정지
위 페널티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각 항목에 따라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제재조치는 반드시 단계별 순차 조치가 취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페널티 정책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재 조치의 단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 제재 조치와 별개로, 토스쇼핑 운영자가 판매자의 상품 및 판매 절차를 즉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토스쇼핑 서비스 파트너 이용약관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상품 비노출 처리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셀러 페널티 정책’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