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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프로모션 - 3자 분담 신청서

카드 프로모션과 같이 카드사/토스/제휴사가 함께 3자 분담하여 진행하는 경우 전자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토스페이 운영팀 측에서 3자 분담 신청서를 추가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대리인 위임장을 사전 작성해 주신 경우, 대리인 서명 스캔본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1. 서류 안내

서류 안내
[필수] 신청서 : 월 단위 1회 제출 ◦ 양사 2부 법인인감 날인 필수(각 1부 보관) ◦ 단, 대리인 지정 위임장 제출 시, 대리인 서명 후 스캔본 1부를 이메일 갈음 가능
3자 분담 신청서의 예시

2. 정산 방식

정산 방식은 일반 프로모션과 동일하며, 전자신청 정산 방식과 동일한 구조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산 방식: 선처리 후청구
Toss는 프로모션 진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1차적으로 처리한 후 제휴사에 해당 비용을 청구하며, 제휴사는 Toss의 청구에 따라 해당 비용을 Toss에게 지급한다. 구체적인 정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Toss는 프로모션 집행월의 [환불 마감일]까지 환불 내역을 반영한 후, 환불 반영 마감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프로모션 기간 동안 대상에게 지급된 혜택 비용 내역을 제휴사에 전달한다.
2.     제휴사는 정산내역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내에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Toss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휴사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정산내역은 확정된다.
3.     Toss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정산내역에 근거하여 제휴사에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프로모션 비용을 청구한다.
4.     제휴사는 인보이스 작성일의 [입금 마감일] 이내에 Toss가 지정한 계좌로 제3항에 따라 청구된 프로모션 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5.     프로모션 비용 이외에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과 책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각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제휴사가 본 조에 따른 프로모션 비용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연 [6]%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 계약 등에 따라 Toss가 제휴사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있는 경우 Toss는 제휴사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에서 지연 비용 및 지연이자를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