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지급대행이 '지급대행'으로 서비스명이 변경되었어요.
2024년 9월 15일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개정 전금법')에 따라,
지급대행 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개편될 예정이에요.
1. 더 손쉬워진 잔액관리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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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수 있는 현재 잔액, 지급 대기 금액, 지급 가능 예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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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일 기준으로 PG 정산액 입금 내역, 셀러 정산금 등 입/출금 내역을 관리할 수 있어요.
2. 더 편리해진 정산 데이터 전송/삭제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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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데이터를 전송한 날 바로 지급되는 바로이체 서비스가 출시 됐어요. 기존 지급대행 서비스
이용 고객분들에게는 추가 이용료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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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내역을 요약/건별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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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관리자에서 전송 내역을 직접 취소할 수 있는 전송취소 기능이 추가됐어요.
3. 더 촘촘해진 고객관리 시스템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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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판매자의 명칭이 서브몰에서 셀러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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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입점 판매자)의 유형을 구분해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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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입점 판매자)의 유형이 개인/개인사업자인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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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등록대기 상태가 되며, 셀러 관리 화면의
등록대기 탭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4. 셀러 KYC 심사현황 관리하기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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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입점 판매자)의 KYC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새로 생길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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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의 이메일로 KYC 작성 안내 이메일을 다시 발송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요.
5. 지급대행 이용정보 확인하기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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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정보 메뉴에서 지급대행 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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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정보 메뉴에서 셀러의 통장에 표시되는 적요를 미리 설정하는 기능이 생길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