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으며,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혹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광고시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셜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결혼중개업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하단 푸터에 표시해야 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업장 소재지
(3) 연락처
(4) 결혼중개업 신고번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5.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1) 결혼중개 대상에 대한 차별,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