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중소 우대수수료란?
국세청 기준에 따라 연간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사업자를 매출액 구간별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혜택을 적용합니다.
(매년 1월/7월 등급 산정)
배경 지식
매출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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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고한 1년치 매출 신고 기준에 따라 적용. (직년 6개월을 뺀 1년치 매출신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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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간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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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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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3 : 10억 초과 ~ 3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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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2 : 5억 초과 ~ 1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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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1 : 3억 초과 ~ 5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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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 3억 이하
구간 별 기본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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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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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3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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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2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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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1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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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 1.45%
신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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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의 경우 첫 반기 동안은 일반 등급으로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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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용어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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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소 환급정산 : 신규 사업자가 반기 동안 일반등급으로 과지급한 카드 수수료료를 실제 등급에 맞는 우대 수수료율로 적용해 소급하여 환급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