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란
사업자번호 가운데 숫자가 83 또는 공공기관 알리오(https://www.alio.go.kr/) /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https://www.cleaneye.go.kr/) 조회 가능한 기관을 말해요.
Table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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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날인 : 공공기관 대표 인감도장으로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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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인감미제출확인서(토스페이먼츠 양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해요.
정산계좌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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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계좌로만 정산 계좌 변경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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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개인 명의, 타인, 가족 명의 계좌 등의 제 3자 계좌로 변경은 불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