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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에 대한 안내 사항을 알려드려요.

(본 안내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포함/수정하기 위해 재공지하는 건입니다.)

1. 당사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아래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신탁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 하고 있습니다.

선불충전금관리기관: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선불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이하 ‘선불충전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①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②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④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위 사유들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이용자의 청구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당사는 선불충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에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와 시기, 방법 및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합니다.
② 당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이용자 식별정보 및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 정보 등 지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잔고가 있으신 이용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이용자번호 및 지급받으실 계좌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선불충전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⑤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2조 ② 또는 ③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당사에 우선하여 지급하고, 당사는 14일 이내에 다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