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광고란?
(협회규정)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 또는 투자성상품, 대출성
상품 등을 널리 알리는 행위
투자광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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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대출성상품이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에 관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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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광고) 증권(주식, 채권, 펀드, ELS・DLS 등),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 및 랩, 신탁 등 상품설명서(또는 약관)이 있는 구체적인 금융투자상품의 명칭이 표시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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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업무) 겸영금융투자회사(은행 등)인 경우 금융투자업에 한정, 전업금융투자회사인 경우 겸영* 및 부수업무까지 포함하며, 구체적인 금융투자상품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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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의 자금이체업무, 대출업무 등 (단, 채용광고 등 금융투자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수업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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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영위업무를 전혀 포함하지 아니하고 회사만을 알리는 광고(순수 이미지 광고)는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3 Growth Silo figma
투자광고와 투자권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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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광고와 투자권유 간의 구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행위는 투자권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금융위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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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광고와 투자권유가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