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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투자광고 세션 참고자료

투자광고란?
(협회규정)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 또는 투자성상품, 대출성 상품 등을 널리 알리는 행위
투자광고의 내용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대출성상품이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에 관한 광고
(금융투자상품 광고) 증권(주식, 채권, 펀드, ELS・DLS 등),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 및 랩, 신탁 등 상품설명서(또는 약관)이 있는 구체적인 금융투자상품의 명칭이 표시된 광고
(영위업무) 겸영금융투자회사(은행 등)인 경우 금융투자업에 한정, 전업금융투자회사인 경우 겸영* 및 부수업무까지 포함하며, 구체적인 금융투자상품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광고
예탁금의 자금이체업무, 대출업무 등 (단, 채용광고 등 금융투자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수업무는 제외)
금융투자상품, 영위업무를 전혀 포함하지 아니하고 회사만을 알리는 광고(순수 이미지 광고)는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3 Growth Silo figma
투자광고와 투자권유의 관계
투자광고와 투자권유 간의 구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행위는 투자권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금융위 유권해석)
투자광고와 투자권유가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