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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공 계약 진행 및 대금 지급 가이드

1. 계약서

순서
항목
주체
내용
송부 방법
1
컨텐츠 제공 계약서 검토
크리에이터
• 계약기간은 3개월 간 유효하며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 활동시작 후 약 2개월간의 온보딩 과정에서 지속적인 활동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개월후 계약 종료 (원활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업무 진행이 어려운 경우, 유저핏이 맞지 않은 콘텐츠로 판단될 경우(상대적으로 저조한 트래픽 등), 최저 콘텐츠 업로드 수 미달 등의 사유) • 토스증권/대행인(에이전시: 주식회사 윗유)/제공자(크리에이터) 간의 3자간 계약으로 진행 ◦ 대행인은 대금지급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함
2
계약서 날인후 우편 발송
크리에이터
• 3자 계약으로 총 3부에 대한 작업 필요 • 토스증권 팀으로 우편 발송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3, 한국타이어빌딩 7층 전략팀 이승희 앞)
우편 발송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콘텐츠제공) 전자서명 진행
크리에이터
별도의 전자서명 링크 발송 예정
전자서명 링크 진행
4
신분/계좌 증빙 자료 사본 제출
크리에이터
개인/법인별 **해당하는 증빙 항목에 대한 사본 발송
• 신분증, 통장 사본 > 이메일 발송 • 법인인감 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법인 등기부등본 > 우편 발송
5
날인 완료 최종본 우편 발송
토스증권
**증빙 자료
개인
법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본
• 법인인감 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법인 등기부등본
• 통장사본
• 통장사본
8/29 추가 내용

2. 대금지급

(1) 프로세스

1.
토스증권은 콘텐츠에 대한 대가로 매월 활동비를 (부가가치세 별도)을 대행인에게 지급한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대행인은 직전 월에 대한 크리에이터 활동비 및 대행 수수료를 매월 3 영업일까지 토스증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토스증권은 청구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3.
대행인은 토스증권으로부터 지급 받은 크리에이터 활동비를 지급 받은 달의 익월 5 영업일 내까지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법인 크리에이터] 직전 월에 대한 활동비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후 익월 1 영업일이내 까지 발행 요청
[참고] 8월 활동 기준 대금지급 타임라인

(2) 참고사항

1.
기공유된 개인/신용정보(이메일, 통장사본)를 대행인과 공유하기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 3자 제공동의 전자서명을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2.
대금지급 관련 커뮤니케이션은 대행사(주식회사 윗유)의 담당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support@witu.co.kr)
3.
대금지급/소득신고 관련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요청을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4.
크리에이터가 개인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되며, 지급시기에 소득 신고처리 될 예정입니다.
a.
ex. 23년 10월 4일 지급한 경우, 23년 10월자로 사업 소득 신고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