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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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계약해지 등)
2. ‘토스’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토스쇼핑 서비스’ 및 ‘토스쇼핑 파트너스' 이용정지, 거래의 직권 취소, ‘상품’ 노출 중단, 판매 중단, 판매 자격 일시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호, 제4호의 경우 ‘토스는 ‘회사’에 대한 해지 통지로 즉시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본 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따라 ‘본 약관’을 해지하는 경우, ‘토스’는 ‘회사’에게 7일 간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는 이 때 ‘본 약관’ 해지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토스’에게 청구할 수 없다.(1) ‘회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2) ‘회사’가 ‘본 약관’에 정하여진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상품’이 단종, 품절, 매진 또는 라이선스권자와의 라이선스 계약 종료 등으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4) ‘회사’가 파산, 부도처리, 회사정리절차, 해산결의, 폐업신고 등 관련 법률상의 하자발생으로 그 신용에 위험이 있어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회사’가 등록한 ‘상품’에 관해 3개월 이상 판매 이력이 없거나 또는 정보관리 이력이 없는 경우(6)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토스’의 신용, 명예 또는 기업 이미지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손상되었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7) ‘회사’가 ‘본 약관’에 따른 책임 및 의무의 이행을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지연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본 약관’에 따른 계약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8) 기타 제2호에서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7조 (계약해지 등)
2. ‘토스’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토스쇼핑 서비스’ 및 ‘토스쇼핑 파트너스' 이용정지, 거래의 직권 취소, ‘상품’ 노출 중단, 판매 중단, 판매 자격 일시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호, 제4호의 경우 ‘토스는 ‘회사’에 대한 해지 통지로 즉시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본 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본 약관’을 해지하는 경우, ‘토스’는 ‘회사’에게 7일 간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는 이 때 ‘본 약관’ 해지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토스’에게 청구할 수 없다.(1) ‘회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2) ‘회사’가 ‘본 약관’에 정하여진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상품’이 단종, 품절, 매진 또는 라이선스권자와의 라이선스 계약 종료 등으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4) ‘회사’가 파산, 부도처리, 회사정리절차, 해산결의, 폐업신고 등 관련 법률상의 하자발생으로 그 신용에 위험이 있어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회사’가 등록한 ‘상품’에 관해 3개월 이상 판매 이력이 없거나 또는 정보관리 이력이 없는 경우(6)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토스’의 신용, 명예 또는 기업 이미지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손상되었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7) ‘회사’가 ‘본 약관’에 따른 책임 및 의무의 이행을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지연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본 약관’에 따른 계약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8) '회사'에게 사전 고지된 「셀러 페널티 정책」에서 정하는 패널티 최고단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기타 제2호에서 제8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7조 (계약해지 등)
4. ‘토스’는 본 약관에서 정한 '회사'의 의무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셀러 페널티 정책」으로 공지할 수 있으며, '회사'가 본 약관 또는 「셀러 페널티 정책」에서 정한 사유를 위반할 경우, 「셀러 페널티 정책」에 따라 주의, 상품 검수 중지, 상품 판매 중지,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7조 (계약해지 등)
4. ‘토스’는 본 약관에서 정한 '회사'의 의무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셀러 페널티 정책」으로 공지할 수 있으며, '회사'가 본 약관 또는 「셀러 페널티 정책」에서 정한 사유를 위반할 경우, 「셀러 페널티 정책」에 따라 주의, 상품 검수 중지, 상품 판매 중지, 계정 정지, 판매대금 지급보류, 등록비·광고비·유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회사'가 '토스'에 추가로 지급한 비용의 미환급(위약금) 등 '토스'가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