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말하는 금융사/상장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란
*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s://fine.fss.or.kr/) 내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가능한 법인을 말해요.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또는 상장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내 최근 1년 이내 “사업보고서” 기 제출 법인을 말해요.
금융회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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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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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상장 여부가 조회 가능해야 하며, 해외 상장사인 경우에도 조회 가능하다면 상장사 항목으로 생략대상에 포함돼요.
DART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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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내 최근 1년 내 “사업보고서” 제출 이력이 있는 법인을 의미해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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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날인 : (공동대표자 포함) 법인 인감도장으로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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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 (공동대표자 포함) 법인 인감증명서(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일자가 제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해요.
정산계좌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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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계좌로만 정산 계좌 변경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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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개인 명의, 타인, 가족 명의 계좌 등의 제 3자 계좌로 변경은 불가해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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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일자가 제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해요.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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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상장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실제소유자 증빙서류(주주명부)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