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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최신본 이어야 하나요? 열람용/팩스 발송 확인용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지점인 경우, 본점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되나요?
1.
법인등기부등본은 최신본 이어야 하나요?
법인의 현재 최신 정보(법인명, 법인 주소지, 대표이사 정보 등)를 기준으로 고객정보 확인이 필요하여 최신본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자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해요.
2.
열람용/팩스 발송 확인용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열람용, 팩스발송 확인용의 경우 법적 증빙 효력이 없어 발급본 및 원본으로 제출 필요해요. (단,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발급본을 스캔하시어 첨부가능합니다.)
3.
지점인 경우, 본점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되나요?
지점 사업자인 경우 같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법인의 등기부등본으로 제출해주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