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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계좌 변경 가이드]

지점 가맹점의 경우, 본점 계좌(제3자 계좌)로 정산 계좌를 변경하려면 별도의 서류(공문) 첨부가 필요합니다.
공문 제출은 ‘정보 변경’에 따른 서류 제출 시에만 필수이며, 신규 계약 접수 시에는 별도의 공문 첨부가 필요하지 않아요 (26.01.14 기준 적용)

제 3자 정산 공문이 필요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사업자 번호로 개설된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정산 변경 시, 별도 공문 제출이 필요합니다. (본점 계좌 포함)
정산계좌는 예금주 + 사업자번호가 신청 가맹점 정보와 모두 일치해야 해요
예금주명이 동일해도 개설된 사업자번호 본점 등의 계좌 일 수 있어요

첨부파일 (공문 작성 가이드 파일입니다)

[토스페이] 제 3자 정산계좌 지정 공문 가이드 (예시).docx
1.7 MiB
위 파일은 공문 작성 가이드이며, 반드시 파일 양식 내 수정이 필요해요. ( *아래 예시 공문 이미지 참고 가능)
반드시 당사에서 제공되는 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세요.
제공해드린 가이드 내용과 공문 내용이 상이할 시 반려하고 있어요.

작성 시 참고 가이드

*하단 이미지는 공문 작성 시 참고 가능한 예시 공문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정보변경 서류 및 공문 제출일 기준, 적용까지 평균 3~5영업일이 소요되고 있어요.
특정 일자 이후부터 계좌 변경 적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3~5영업일 이후의 날짜를 공문 내 추가로 기재해 주세요.
예시: “제3자 정산 계좌 변경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적용 요청드립니다.”

유의 사항

공문이 누락되는 경우 보완이 요청될 수 있어요.
공문 내 법인 인감 날인은 필수에요. (제출하시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동일 인감)
공문 발송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고객사 법인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법인사업자(지점) 신규 청약 가맹점의 경우, 2026.01.14 기준으로 본점 계좌(제3자 계좌) 등록 시 공문 제출이 생략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어요 (단, 기등록 가맹점이 정보 변경으로 본점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문 제출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