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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to Know

기본 서류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을 받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 가릴 수 있음
지점 사업자의 경우, 신규 지점 사업자등록증 제출
정산 계좌 
타법인 정산계좌로 등록 불가
동일 법인일 경우 가능하나, Risk팀 검토 및 공문 수취 필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로 제출
제출용으로 발급하되, 모든 페이지 제출 필요
본점의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등록번호가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법인) 주주명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인감 날인 된 서류로 제출 
실제 소유주 및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일치 여부 확인
생략 대상
감사 보고를 받고 있는 대기업, 상장사 등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단, 협회나 재단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자연인(사람)이 아닌, 다른 법인인 경우
최대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주주명부를 추가적으로 수취 > 그 다음 법인의 최대 주주도 자연인(사람)이 아닌 법인인 경우 최대 지분을 보유한 자연인이 나올 때까지 다음 법인의 주주명부도 수취
최대 주주가 법인이지만 개인이 25%이상 보유한 경우, 25%이상 보유한 개인을 실제 소유자로 인정
최소 3depths 까지 받아야 하며, 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수취 불가하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한 공문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 (양식X)
실제 소유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국적 / 지분율(%) 기재 필요하며, 법인인감날인과 기업명 기재 필요
연락처, 주소 등의 인적사항은 필수 기재 사항 아님
(비영리) 정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인감 날인 된 서류로 제출 ( 설립 목적 파악 및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일치 여부 확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증명서 필요, 공공기관(또는 등기 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 불가 시, 인감미제출특약서
(필요 시) 인감 미제출 특약서
사업자 번호 (XXX-83-XXXXX) 가운데 자리가 83 인 공공기관 또는 등기 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에 해당
인감증명서 (직인의 진위 여부) 를 대체하는 서류이며 공공기관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공공기관의 사용 인감이 없더라도, 기관에서 사용하시는 도장(직인) 등을 사용 한 후 특약서 제출
(필요 시) 사용인감계
법인 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으로 날인한 경우만 제출
(필요 시) 대리인 위임장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작성하여 제출시 위임장 필요

비사업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을 받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 가릴 수 있음
지점 사업자의 경우, 신규 지점 사업자등록증 제출
정산 계좌 : 타인(가족,지인 포함)의 계좌는 정산계좌로 등록 불가
비사업자 유의사항
카페24 유입 상점만 이용 가능
토스페이먼츠 사업자번호로 임의 계약하며, 3개월 이내 (3개월까지 계약 유효하며 이후 해지) 사업자등록 후 전환 필수
비사업자 > 사업자 전환 : 신규신청 안내
기존 비사업자 계약해지는 시기 무관하며, 해지시점과 상관 없이 신규신청 가능 ① 해지 요청 시 : 매출이 있다면 정산 후 해지 안내 ② 이미 해지 완료 시 : 리스크팀 검토 후 지급 가능
단, 카페24의 경우 '이용현황 > 설정 > 연동해제' 필요 계약해지 = PG 연동해제 = 호스팅
판매 가능 상품
입점심사 기준 일반 유형재화(배송주기 2주 이내) 상품만 가능
리스크 업종(고액, 중고, 귀금속, 해외직구, 해외배송, 사전주문제작, 미술품, 골동품 등) 판매 불가
결제 수단
카드결제 이용가능
결제한도 : 1회 50만원 / 월 누적 200만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 제공 불가
거래내역 확인서로 대체
현금성 결제 이용불가
현금영수증 : 제공 불가
간편결제 : 토스페이만 가능
정산 주기 : 결제일로부터 주정산 + 5영업일

사업자 구분 방법

사업자 등록 번호 구성 : 111-XX-11111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관공서
01- 79 과세사업자
81 /86 / 87 영리법인본점
82 비영리법인
80 다단계판매사업자외
82  비영리법인 본점 및 지점
8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89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84  외국법인 본점 또는 지점 / 연락사무소
84 외국법인 본점 또는 지점/ 연락사무소
90 - 99 면세사업자
85  영리법인의 지점